
식품소분업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제품 유형과 실제 작업공정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축산물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는
「행정사사무소 니케」 대표행정사 최비주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업체에서 의뢰받은
돈사골육수 소분판매 인허가 검토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 업체는 대용량으로 공급받은 돈사골육수를
작은 용기에 나누어 포장한 뒤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완제품을 단순히 나누어 담는 작업이기 때문에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셨는데요.
제품의 표시사항과 제조 유형,
실제 작업공정과 판매방식을 확인하면서
일반 식품소분업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뢰의 핵심
업체에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고
돈사골육수를 작은 용기에 나누어 판매해도 될까요?”
겉으로 보면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작은 용량으로 나누는 작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식품 관련 인허가는
작업이 단순한지 복잡한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형의 제품인지,
어떤 작업을 거치는지,
어디에 판매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건에서도 제품 자체의 명칭보다는
표시사항에 기재된 식품유형과
실제 소분 과정에 중점을 두고 검토했습니다.
💡돈사골육수, 일반 식품소분업으로 볼 수 있을까?
식품소분업은 일정한 완제품을
나누어 다시 포장하고 유통하는 영업입니다.
하지만 모든 식품을
식품소분업 신고만으로 소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검토한 돈사골육수는
표시사항상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관련 영업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즉,
식품소분업 신고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축산물까지 자유롭게 소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이 액상 형태이고
일반 육수와 비슷해 보이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유형의 제품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필요한 영업허가와 시설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증이 있다고 모든 작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상담에서 업체가 가장 혼동했던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식품소분업 신고를 마쳤다면
사업장에서 하는 소분 작업도
모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영업의 범위와
실제로 사업장에서 하는 작업이 다르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육추출가공품과 같이
축산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신고증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과 작업내용이 그 영업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영업을
허가 없이 운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돈사골육수를 소분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유형과 공정, 판매처,
사업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업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이번 업체에서도
불법적인 영업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접하면서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 “구청에서 식품소분업 신고증을 받았는데요.”
✔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누기만 하는데요.”
✔ “육수니까 일반 식품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다른 업체도 몇 년째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장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영업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식품소분업 신고를 수리했다는 것도
신고한 범위의 영업을 인정한 것이지,
그 사업장에서 앞으로 취급하는 모든 제품과 작업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 이미 영업 중이라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
이미 돈사골육수를 소분하여 판매하고 있다면
시설을 추가하거나 판매처를 확대하기 전에
현재 영업형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 원제품의 정확한 식품유형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분·포장 공정
- 소분 후 제품의 표시방법
- 최종소비자 판매인지 사업체 납품인지
- 현재 보유한 식품·축산물 영업허가 또는 신고
- 향후 계획하고 있는 판매 형태
판매방식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검토할 여지도 있지만,
모든 돈사골육수 소분판매에
그 영업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업체 납품인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번 수임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천 업체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새로운 시설공사를 전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작업방식과 판매구조를 기준으로
어떤 축산물 영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현재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전환할 방법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영업허가 방향과 시설 준비사항을 정리하여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사골육수 소분판매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용량을 작은 용량으로
나누어 담는 단순한 작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식육추출가공품이라면
일반적인 식품소분업과는
전혀 다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식품·축산물 인허가, 제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행정사사무소 니케」에서는
제품 표시사항과 품목제조보고 내용,
실제 작업공정과 판매처,
사업장 시설현황을 함께 확인하여
필요한 영업허가의 종류를 검토하고
시설 준비부터 신청서류 작성, 접수 및 보완 대응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사골육수나 식육가공품을
소분·재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품소분업 신고만으로
가능한 영업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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