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비주 행정사 소식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식육가공업부터 HACCP·시설기준까지

작성일: 8월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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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는 어떤 경우 필요할까요?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의 구분부터 시설기준, HACCP, 허가 준비 시 검토사항까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허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 니케입니다.

고기나 우유, 알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려고 한다면 일반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니라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육류를 취급하더라도 절단·포장하는지, 양념이나 가열 등의 공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지에 따라 필요한 영업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가공업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식육가공업 :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유가공업 :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알가공업 :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축산물가공업은 신고업이 아니라 작업장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예를 들어 원육에 양념·가열·분쇄 등의 공정을 거쳐 양념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을 생산한다면 식육포장처리업과는 다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이름보다 원료와 제조공정, 최종 제품의 식품유형을 기준으로 허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허가 전에 사업장 시설도 함께 봐야 합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는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 제조공정에 맞춰 작업공간과 설비를 구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계약하거나 공사를 시작했다면 다음 사항에서 보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입지, 작업실 배치, 원료와 완제품의 이동 동선, 냉장·냉동설비, 세척 및 위생관리 시설 등이 실제 제조공정과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시설을 먼저 완성한 뒤 허가기준과 맞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추가 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 및 공사 단계에서부터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축산물가공업은 HACCP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축산물가공업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대상입니다.

때문에 영업허가만 보고 시설을 설계하기보다는 제조공정과 HACCP 운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작업구역의 구획, 제품의 이동방향, 설비 배치가 이후 HACCP 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신청서류는?

영업허가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영업허가 신청서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이 필요합니다.

지하수 등을 축산물의 처리·가공·포장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가 요구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됩니다.

허가관청은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시설기준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5. 허가 없이 제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허가 없이 영업한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 전 내가 만들려는 제품이 식육가공품인지, 포장육인지, 일반 식품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 니케에서는 제품과 제조공정을 검토하여 필요한 영업 종류를 판단하고, 사업장 시설배치와 허가서류 준비,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기를 잘라서 포장만 해도 식육가공업인가요?
아닙니다. 제조공정과 완제품 유형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축산물가공업은 신고하면 되는 업종인가요?
아닙니다. 축산물가공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허가 대상입니다.

Q. 사업장을 계약한 뒤 허가를 준비해도 될까요?
가능하지만 건축물과 시설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 공사 변경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허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2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0조 및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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